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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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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
수협에 본인명의 예ㆍ적금을 가입하신 고객

대출한도 :
해당 예ㆍ적금 납입액의 100%이내

대출기간 :
담보할 예·적금 상품의 만기일 이내

(예금신규가입일 포함 2영업일이내 대출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형식 :
일시상환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수시입출금식

대출금리 :
예ㆍ적금 금리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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