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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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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해조류․연안어업․패류에 종사하는 어업인
  • - CB 8등급 이상으로 연안어업(통발어업)․해조류.패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취급제한 : 30일(누적) 이상 연체자, 3개월이내 연체사실이 있는 자, 현금서비스 3백만원 초과자, 세금 체납자


대출한도
(단위 : 백만원)
특약
기본한도 우대한도 최대한도
20 2~10
- 위판 100백만원 이상 : 2
- 예탁금 평잔 10백만원 이상 : 3
- 공제 2건이상 : 3
- CB 3등급 이상 : 2
30

- 당․타행 신용대출 차감하지 않음(동일인당 대출한도 70백만원)


대출기간 :
1년 이내 원칙(3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채권보전
  • 어선에 대해서 근저당설정, 기한연장시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상환
승인기간 :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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