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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도우미대출
연안어업(통발어업), 해조류, 패류 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원활한 생산활동 도모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출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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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연안어업․패류에 종사하는 어업인
- - CB 8등급 이상으로 연안어업(통발어업)․해조류.패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취급제한 : 30일(누적) 이상 연체자, 3개월이내 연체사실이 있는 자, 현금서비스 3백만원 초과자, 세금 체납자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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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특약 기본한도 우대한도 최대한도 20 2~10
- 위판 100백만원 이상 : 2
- 예탁금 평잔 10백만원 이상 : 3
- 공제 2건이상 : 3
- CB 3등급 이상 : 230 - 당․타행 신용대출 차감하지 않음(동일인당 대출한도 70백만원)
- 대출기간 :
- 1년 이내 원칙(3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채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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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에 대해서 근저당설정, 기한연장시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상환
- 승인기간 :
-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