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리워크아웃 또는 워크아웃 신청서(채무조정안*포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등
원금 또는 미납 일부이자
최장 3년이내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조건
최장 20년 이내(대환)
*담보 20년, 신용 8년 또는10년
기존이자율의 최소 2%p이상 인하 가능
(조건 충족시)
30~70%범위 원금 감면
연체이자, 이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