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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무조정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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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 요청대상

  • ■ 대상자

  •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등
  •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 요청방법

  •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프리워크아웃 또는 워크아웃 신청서(채무조정안*포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등

  • □ 채무조정 지원내용

    ☞ 조건별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거래 영업점으로 개별 문의바람

    • ■ 상환유예

    • ■ 상환기간 연장

    • ■ 이자율조정

    • ■ 채무감면

    • 원금 또는 미납 일부이자

      최장 3년이내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조건

    • 최장 20년 이내(대환)

      *담보 20년, 신용 8년 또는10년

    • 기존이자율의 최소 2%p이상 인하 가능

    • (조건 충족시)

      30~70%범위 원금 감면

      연체이자, 이자 감면

  • □ 채무조정 절차

  • 1.요청

  •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2.심사 및 결과통지

  • (수협)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 *단, 외부로부터 의견제출,자문 등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10영업일이내)
  • 3.동의

  •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4.채무조정 약정서 작성

  • (수협)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5.합의

  • (채무자)
  • 약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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