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3 14:19 조회1,827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공고 제 2023 – 17호
직원 채용 공고 |
우리조합에서 함께 일할 패기있고 열정적인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부문
조합명 | 소재지 | 채용부문 | 채용 인원 | 근무지역 및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 |
고흥군수협 | 전남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8 | 계약직 | 3 명 | 조합 업무구역내 근무 가능한자 |
2. 응시자격
학 력 | ○ 제한 없음 [단, 졸업예정자는 ‘24.2월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나 면접일 이후 근무 가능한 자여야 함(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였으나 ‘24. 2월까지 졸업이 불가한 경우 합격 취소 |
연 령 | ○ 제한 없음 (단, 마감일 현재 우리 조합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 제외) |
병 역 |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 병역필 가능한 자 포함) |
기 타 | ○ 조합 인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조합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 및 내규에 의거 가점부여 |
3. 전형방법
구 분 | 전형방법 및 일정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 입사지원은 워크넷(On-line인터넷)으로만 접수 ○ 접수기간 : 23. 11. 13.(월) ∼ 11. 27(월) 17:00 | 11. 28.(화) (14:00) |
면접전형 | ○ 일시 : 23. 11. 29.(수) 14시 ○ 장소 : 고흥군수협 소통민원실 ○ 내용 : 인성면접 등 | 11. 30.(목) (14:00) 개별통보 (유,무선전화 또는 이메일) |
최종합격 | ○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자 중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
4.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0.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