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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협 조합장선거운동정보 홈페이지 게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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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8 10:59 조회3,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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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실시예정인 고흥군수협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2015.08.20.~2015.09.01.) 우리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 등 제공의 의사표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등을 비방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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