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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 신용정보 활용체제 2024.01.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0 11:01 조회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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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우리 수협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특정 신용정보주채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기업신용거래정보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 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행,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가.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1000 www.allcredit.co.kr
NICE신용평가정보(주) : ☎ 1588-2486 www.credit.co.kr
한국기업데이터(주) : ☎ 1811-8883 www.kedkorea.com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회원조합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2. 신용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내용, 이용 및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이용안내>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업체 및 위수탁업체>제휴업체>회원조합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수탁업체명, 제공목적, 제공내용, 이용 및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이용안내>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업체 및 위수탁업체>위수탁업체>회원조합
□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우리 수협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의 호력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2.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우리 수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의 예금 및 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3.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 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우리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준수, 민원·소송·분쟁해결 및 기타 내부 업무 처리
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서면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아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또는 고충사항 처리 부서와 연락처 등
성 명 : 신용상무 정진웅
고충사항 처리부서 : 고흥군수협 본점
연락처 : 061-84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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