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협이 길을 열었으니 (어민신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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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9 08:52 조회4,21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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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ONT color=black size=3>[수협소식] 2010-04호.</FONT></B><FONT color=black></FONT></P></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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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2.4pt; LETTER-SPACING: -0.98pt; FONT-FAMILY: HY헤드라인M; COLOR: black; FONT-SIZE: 14pt"><FONT color=black>고흥군 수협이 길을 열었으니...(어민신문 보도자료)</FONT></SPAN><FONT color=black></FONT></P>
<P><FONT color=black size=3><BR></FONT><FONT color=black> 일선수협의 지자체금고 취급을 위 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 는 가운데 고흥군수협이 최근 고흥 군 관내 읍·면과 지출대행약정을 체결해 관심을 끈다.<BR> 읍·면과의 지출대행약정은 시·군 금고와는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단 위농협이 전담하던 시·군산하 읍· 면의 지출업무를 수협도 대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FONT></P>
<P><FONT color=black> <B>읍·면 지출대행 약정 체결</B></FONT></P>
<P><FONT color=black> 농협은 전국 시·군금고의 70%를 점유하면서 시·군산하 읍·면의 지 출업무도 단위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다. <BR> 이를 계기로 수협이 시·군 금고까 지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거듭 촉구한 다. </FONT></P>
<P><FONT color=black>수협은 지난2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또 일선수협의 지자체금고 지정을 건의했다.<BR>일선수협의 지자체금고 지정은 농협과의 형평성은 물론, 농어업인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BR>일선수협의 지자체금고 취급의 당위성은 지자체금고 지정 기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BR>우선 지자체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관련 공익기관인 지역농협, 또는 지구별 수협을 금고로 지정하면 회계·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금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 이익을 지역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BR>일각에선 부실한 일선수협이 지자체의 금고로 지정될 경우 금고의 안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6개의 평가기준에 의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이다. </FONT></P>
<P><FONT color=black>과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금고선정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돼 경쟁방법에 따른 금고취급 지정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제정한바 있다.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지정할 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금고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6개의 금고지정 기준 중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비율이 최우선 기준이어서 일부 부실조합의 금고선정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아니다.<BR>또한 금고선정기준 중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부분을 살펴볼 때 수산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집행 대상자는 분명 수산과 관련된 어업인이다. 이들이 편리하게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과연 시중은행인지 의문스럽다. </FONT></P>
<P><B><FONT color=black>시·군 금고 수협지정 당연</FONT></B><FONT color=black></FONT></P>
<P><FONT color=black>또한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기준도 일선수협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돼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정부 정책자금 취급 등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정부와의 정책파트너 관계를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BR>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돼 일선수협에서 금고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지자체와의 시책파트너 관계를 재구축하길 기대한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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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black> <B>읍·면 지출대행 약정 체결</B></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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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black>수협은 지난2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또 일선수협의 지자체금고 지정을 건의했다.<BR>일선수협의 지자체금고 지정은 농협과의 형평성은 물론, 농어업인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BR>일선수협의 지자체금고 취급의 당위성은 지자체금고 지정 기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BR>우선 지자체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관련 공익기관인 지역농협, 또는 지구별 수협을 금고로 지정하면 회계·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금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 이익을 지역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BR>일각에선 부실한 일선수협이 지자체의 금고로 지정될 경우 금고의 안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6개의 평가기준에 의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이다. </FONT></P>
<P><FONT color=black>과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금고선정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돼 경쟁방법에 따른 금고취급 지정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제정한바 있다.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지정할 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금고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6개의 금고지정 기준 중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비율이 최우선 기준이어서 일부 부실조합의 금고선정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아니다.<BR>또한 금고선정기준 중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부분을 살펴볼 때 수산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집행 대상자는 분명 수산과 관련된 어업인이다. 이들이 편리하게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과연 시중은행인지 의문스럽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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