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미만 어선에 대한 영어사실 확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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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9-04 17:23 조회4,2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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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미만 어선 영어사실 확인 |
□ 실시배경
○ 5톤미만 어선으로 입출항 증빙을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악용한 부정유통 사례 빈번히 발생
□ 주요내용
○ 어업용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3조(표본현황조사 등)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사무소장 또는 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5톤 미만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선박 또는 시설에 대한 어업경영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어업용 면세유 수급을 원하는 5톤 미만 어선업자는 매년 어촌계장(또는 조합장)의 확인을 거쳐 연간 1회 이상 ‘영어사실확인서’ 및 ‘어선사진’을 관할 조합에 제출
□ 시범운영 조합
○ 선정기준 : 5톤미만 보유수 및 부정유통 과다 발생조합
○ 대 상 : 완도금일, 여수, 완도소안, 고흥군, 거제, 통영, 부산시, 신안군, 남해군, 목포, 진도군, 마산, 해남군, 군산시, 부안수협(15개)
□ 일 정
○ ‘12. 9. 1 ∼ ’12. 11. 30 : 홍보 및 지도기간을 거쳐 어선별 영어사실확인서출력, 어선사진 첨부하여 비치
○ ‘12. 12. 1 ∼ : 영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5톤미만 어선에 대해여 구매정보 시스템에서 출고지시서 발행불가
□ 영어사실확인서 출력
○ 구매정보시스템
면세유 > 카드/선박 > 선박 메뉴에서 선박번호로 조회
○ 조회 시작일 : ‘12. 9. 3(월) 부터
□ 어선사진
○ 어선이 어장에서 조업 중인 사진, 어구를 선적하고 있는 사진 등 어선의 영어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출력된 영어사실 확인서 뒤에 부착 할 것
※ 조합특성에 맞게 어촌계장을 통하거나 어업인이 직접 제출하는 방법 선정
□ 전 조합 확대 : ‘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