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행사계약 신청안내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9 11:44 조회4,021회 댓글0건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고 제 2013 - 16호
어업권 행사계약 신청안내 공고
우리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어류양식어업권에 행사계약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부문
면허번호 |
양식품종 |
면 적 |
어 장 위 치 |
행 사 기 간 |
비 고 |
11545 |
어 류 |
5ha |
도양읍 소록도지선 |
행사계약일로부터 3년 |
|
11546 |
〃 |
10ha |
〃 |
〃 |
|
2. 신청자격
가. 고흥군수협 조합원인 자
나. 어류양식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자 등 행사계약을 희망하는 자
3. 행사자 선정방법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4.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2013. 4. 22 ~ 4. 30(9일간 : 휴일제외)
나. 접수장소 : 고흥군수협 녹동지점
다. 우선순위결정 : 2013. 5. 3(금)
라. 행사계약체결 : 2013. 5. 3(금) 고흥군수협 녹동지점
5. 제출서류
가. 조합원확인서(조합에서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
나. 행사실적 확인서(조합 또는 어촌계장 확인) ․ ․ ․ ․ ․ ․ ․ ․ ․ ․ ․ ․ ․ ․ ․ ․ ․ ․ ․ ․ 각 1부
다. 기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요청하는 서류 ․ ․ ․ ․ ․ ․ ․ ․ ․ ․ ․ ․ ․ 각 1부
6. 어업권 행사료
행사료는 조합 방침에 의함
7. 기타사항
기타 문의할 사항은 고흥군수협(총무지도과 :061-840-3112, 녹동지점 : 061-840-3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7일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