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입찰공고(수산시장 시설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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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4 13:32 조회4,052회 댓글0건본문
고흥군수협 공고 제2013 - 25호
입 찰 공 고
1. 공사명 : 고흥군수협 수산시장 시설개선 공사
2.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 장소
구분 |
입찰방법 |
현장설명등록 |
입찰등록마감 |
입찰 및 개찰 |
장소 |
건축공사 |
총액입찰 |
11. 11. (10:30) |
11. 11. (11:00) |
11. 11. (11:30) |
당조합회의실(3층) |
수조공사 |
총액입찰 |
3. 입찰참가 자격
1) 건설산업 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업 면허업체로서 고흥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단. 수조공사는 광주.전라남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2) 최근 5년 이내 정부(정부투자기관포함) 또는 수협,농협 단일공사실적(금액200백만원)이 있는 업체 (단. 수조공사는 단일공사실적 금액50백만원이 있는 업체)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적격업체로 지정되었거나 부도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불량한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 할수 없으며 추후 계약 무효의 사유가 됨.
4. 현장설명 참가자격
○ 현장설명 청취자는 공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건축공사 산업기사이상 자격면허 취득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자.
5. 예정가격 기초 금액은 현장 설명시 공개
6. 입찰등록 제출서류
1) 입찰 참가신청서(수협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허수첩사본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5) 법인등기부 등본 6)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
7) 기타 공고로 요구한 서류 (위임장,재직증명서,실적증명서등)
7. 입찰보증금
○ 수협계약규정 제51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입찰무효등 입찰 보증금 귀속은 수협 계약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8. 낙찰자 결정방법
1) 우리조합 계약규정 제57조 제1항 단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추정가격 3억 미만 경쟁입찰공사 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수협계약규정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 입찰순
으로 적격 심사후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9. 기 타
1) 재입찰은 1차입찰에 참가하지 않은자는 재입찰에 참가할수 없으며, 같은 장소에서 계속실시함
2)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현장설명 사항등 기타 입찰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수협 총무과(061-840-3113)에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11월 04일
고 흥 군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