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 승선인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2 08:42 조회3,767회 댓글0건본문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극심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어촌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달부터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 승선인원 한도가 확대돼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수협은 지난 2일, 정부로부터 외국인 선원 승선인원 한도를 총원의 50% 이내에서 60%로 확대하는 ‘외국인 선원체류 관리지침’ 개정을 통보받고, 후속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해 2,150척에 달하는 국내 연근해 어선들은 이달부터 약 2천여 명의 외국인 선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어업 현장의 인력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공동화로 인해 극심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출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생산성이 악화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져, 수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선원 인력 도입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만 3천 명으로 제한된 외국인 선원 도입 총 정원도 함께 늘리기 위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