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한중FTA적극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3 08:35 조회3,545회 댓글0건본문
수협은 우리 수산업계 최대 현안인 한중FTA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적극 대응해 어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 1위 수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어종을 어획하는 반면 생산력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관세인하와 철폐시 중국산 수산물이 물밀듯이 우리식탁을 차지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한·중FTA 체결시 분석대상 수산물 160가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1%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야 할 것으로 나타나 양허제외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협은 지난 29일 열린 한·중FTA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한·중 FTA체결시 우리수산업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수산물 대부분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 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수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펼칠 예정입니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수역에는 약 1만 3천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조업 어선중 극히 일부만 나포돼 법적 처벌을 받고 있으며, 불법 조업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매년 늘어나 2006년부터 지난해 까지 총 61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조업 담보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수협은 국고로 회수된 불법조업담보금이 어업인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으며, 불법조업 담보금은 어업인 피해보전과 종묘 방류사업등 어장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기자간담회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수협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작성 : 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