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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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0 10:41 조회3,69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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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산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도서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역과 금액 모두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지역 어촌계를 117개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도별 사업대상 지역은 인천시 19개, 충남도 1개, 전북도 6개, 전남도 75개 경북도 11개, 제주시 5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에는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지역 1,381개 어가에 6억8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육지로부터 30km이상 떨어진 섬지역 7,145개 어가에 29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의 어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보다 4.6배 늘어난 총 2만7천어가에 총 13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협은 ‘수산 직불제 확대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농어간 직불금사업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책정된 예산의 비율이 1/100 수준에 머물러 있는등 여전히 수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보전해야함과 아울러 식량안보의 위험속에서 수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식량자원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