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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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3 15:54 조회3,858회 댓글0건본문
고흥군수협 공고 제2013 -22호
임대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소재지 :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476-25번지(2층 식당)
2. 입찰내역
구 분 | 규 모 | 임대보증금 | 최저임대료(월) | 비 고 |
2층 식당(횟집) |
약 288.60㎡ (구 87평) |
50,000천원 |
2,000천원 (VAT별도) |
1개소 |
○ 임대자산의 용도 : 임대자산의 용도【2층 일반음식점(초장집 또는 횟집)】에 관한 업무취급에 한정하고 건물의 현 상태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받은 자는 제3자에 임의로 전대 할 수 없음.
○ 임대기간 : 입주자 초기시설 투자를 원칙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단, 3년 경과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함.(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선정)
○ 입주조건 : 2층 식당은 용도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9월중순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입주하는 조건임.
3. 입찰등록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구 분 | 입찰등록마감 | 입 찰 | 개 찰 | 비 고 |
일 시 | 2013.08.30(금) 10:30 |
2013.08.30(금) 11:00 |
2013.08.30(금) 11:30 |
|
장 소 | 고흥군수협 3층 회의실 |
4. 입찰 참가자격
○ 요식업(일반음식점 등) 및 수산물취급 경험이 있고 신용이 양호하고 재력이 있는 자로서 우리조합에서 제시한 제반 입찰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마친자.
5.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임대 보증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찰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납부 하여야함.
○ 낙찰자가 제8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 됨.
6. 입찰 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수협소정 양식)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1부.
다. 지방세 과세증명서 1부.
라. 인감도장.
마. 신분증.
※ 대리인이 입찰 참가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람.
7.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은 각 부문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제2조의 월간 최저 임대료 이상 입찰한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함.
※ 입찰 등록자가 모집인 수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대료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함.
8.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
○ 낙찰자는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임대 보증금은 전액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함.
○ 월간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부 하여야함. (다만, 첫 번째 월간 임대료는 영업개시 일부터 일할 계한하여 적용함)
※ 전력수도료 및 제세공과금은 사용량 또는 점유면적 및 공공부분 포함하여 비례 안분.
○ 임대물건의 점유. 사용 시 각종 인허가 사항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함.
○ 영업에 필요한 시설(인테리어)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부담으로 시공함.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 임대 대상물건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자기의 책임으로 현지답사 및 입지여건을 파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고흥군수협 총무지도과(061-840-3112)또는 회천위판소(061-852-2151)로 연락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8월 23 일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