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hyup news

수협뉴스 > 수협소식

홈으로 > 수협뉴스 > 수협소식

양식수산물, 이상 조류 피해도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3 08:39 조회3,699회 댓글0건

본문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해가 거듭될수록 자연재해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수협은 자연현상 가운데 이상조류로 인한 재해를 보장키로 했습니다.

수협은 전복과 해상 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고수온 등 이상조류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하고 오는 17일부터 가입을 받습니다.

이상조류란 자연현상에 의해 고수온과 저수온, 염분, 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상조류특약에 가입한 어업인은 지자체와 시군구의 합동피해조사반이 피해 사실을 조사한 결과, 이상조류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했을 경우 피해를 보장 받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주계약과 수산질병특약에서 보장해왔던 ‘동해’ 피해는 앞으로 이상조류 특약을 가입해야만 보장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수협 공제보험부 관계자는 기존과 같이 주계약과 수산질병특약에서 ‘동해’피해를 보장 받고 싶은 어업인은 14일까지 기존 상품에 서둘러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수협, 앞으로도 수협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공제상품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작성 : 이의인

문의전화 : 고흥군수협 공제과 061-840-3141

맨위로
전체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차량정수및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