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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공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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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31 14:09 조회3,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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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입사지원 바로가기  

공고 제 2019 - 26

직원 채용공고

우리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함께 일하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계약직 직원

(사무지원직, 영업점 텔러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부문

조합명

소재지

채용부문

채용인원

근무지역 및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

고흥군수협

전남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8

사무지원직

5

서울(서대문구,양천구),광명시,광주광역시 근무지와

고흥군/보성군 근무지 교차(순환) 근무 가능한자

영업점 텔러직

3

표준입사지원서에 채용부문 1곳만 ()기재필(미기재자 및 2곳 기재자는 서류전형 탈락됨)

 

2. 응시자격

학 력

제한 없음 (, 지원일 현재 기졸업자 또는‘19. 8월 졸업 예정자)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였으나 `19. 8월까지 졸업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연 령

제한 없음

병 역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 병역필 가능한 자 포함)

기 타

우리 조합 인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리 조합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 및 내규에 의거 가점부여

3. 전형방법

구 분

전형방법 및 일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입사지원은 워크넷(On-line인터넷)으로만 접수

접수기간 : 19. 7. 31.() 8. 14() 17:00

8. 16.()

(17:00)

면접전형

일시 : 19. 8. 20.() 14

장소 : 고흥군수협 소통민원실

내용 : 인성면접 등

8. 21.()

(17:00)

개별통보

(,무선전화

또는 이메일)

최종합격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자 중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4.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0.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

입사지원서 제출시 첨부서류(증빙서류등) 스캔후 필히 첨부(추후 제출불가)

공 통

해 당 자

표준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1)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전학년 성적증명서

- 석사 이상은 학부 졸업 및 성적 증명서 포함

-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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