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협 조합장선거운동정보 홈페이지 게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8 10:59 조회3,729회 댓글0건본문
2015.09.02. 실시예정인 고흥군수협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2015.08.20.~2015.09.01.) 우리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 등 제공의 의사표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등을 비방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